사회
석가탄신일에 한강 방생 잘못하면 벌금
입력 2012-05-26 20:59 
석가탄신일에 한강에서 황소개구리나 큰입배스를 방생할 경우 최고 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매년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포와 뚝섬 등 한강공원을 찾아 무분별한 방생을 해,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방류가 금지된 동물과 어류는 황소개구리를 비롯해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과 같은 4개 외래 어종입니다.
또, 미꾸라지와 메기 등 한강에 적합하지 않은 13개 어종도 적지 않게 방생 되고 있어 방생을 금지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측은 "생태계 교란 동물을 방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며 "잉어나 붕어, 누치 등이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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