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행행위 규제 위반 실형 선고 '극소수'
입력 2006-08-28 09:02  | 수정 2006-08-28 09:02
성인오락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파탄이 속출한 지난해 이후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발행한 '200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사행성 게임제공 등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으로 172명이 법원에 기소됐지만 68%인 118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실형 선고는 5%인 9명에 그쳤습니다.
검찰·경찰 합동단속이 본격화된 올해 7월까지는 지난해보다 많은 181명이 기소됐지만 이중 80%인 14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은 3.3%인 6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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