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병·위안부 손해배상은 어떻게?
입력 2012-05-25 20:03  | 수정 2012-05-25 21:43
【 앵커멘트 】
대법원 판결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는데요, 실제 강제 징병이나 위안부로 끌려간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이옥선 할머니.

▶ 인터뷰 : 이옥선 / 위안부 피해자
- "(할머니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어떠신지?) 원칙은 해야 되지요. 강제로 징병을 가나, 우리가 강제로 끌려가나 다 마찬가진데…."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처럼 일제 위안부로 고통을 받았던 할머니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접수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건수는 현재 22만 6천여 건입니다.

이 중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가 15만 7천 명, 또 강제징병을 당한 피해자가 3천7백 명,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가 334명입니다.

대법원은 한·일 정부간 손해배상 합의와 별도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취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속속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라면 강제징병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도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혜진 / 변호사
- "고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징용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특히 어제 일본 강제징용 기업판결은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나 징용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가 사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서 그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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