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버스정류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 원
입력 2012-05-25 18:06  | 수정 2012-05-26 10:13
부산에서도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돼, 앞으로 버스정류장과 해수욕장,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고 시내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 해수욕장 7곳, 어린이대공원과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도시공원 3곳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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