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투자촉진을 위한 비과세와 세금감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민과 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와 세금감면 규모가 지난 2천3년 3조6천51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6천358억원으로 늘었고, 대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혜택을 받게되는 투자촉진 분야 비과세와 세금 감면 규모도 2천3년 1조6천318억원에서 지난해 3조4천16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비해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규모는 지난 2천4년 3조419억원으로 지난해에는 2조9천167억원으로 줄었고, 중소기업 대상 비과세와 세금감면 규모도 2천3년 2조955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874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의 감면율이 지난해 5∼15%로 내려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지난해 5천억원 가량 감소했고 농어민의 면세유류 사용량 자체가 줄면서 지원액도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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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와 세금감면 규모가 지난 2천3년 3조6천51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6천358억원으로 늘었고, 대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혜택을 받게되는 투자촉진 분야 비과세와 세금 감면 규모도 2천3년 1조6천318억원에서 지난해 3조4천16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비해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규모는 지난 2천4년 3조419억원으로 지난해에는 2조9천167억원으로 줄었고, 중소기업 대상 비과세와 세금감면 규모도 2천3년 2조955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874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의 감면율이 지난해 5∼15%로 내려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지난해 5천억원 가량 감소했고 농어민의 면세유류 사용량 자체가 줄면서 지원액도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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