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건평 씨 불구속 기소…뭉칫돈 연관 없어
입력 2012-05-25 14:20 
창원지검은 오늘(25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노건평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건평씨가 브로커 이 씨와 함께 지난 2007년 통영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그 대가로 13억 5천만 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건평씨는 또 김해에 본사를 둔 K사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땅에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인의 계좌에서 나온 뭉칫돈은, 건평씨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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