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로 다친 여고생 성폭행…'중형' 선고
입력 2012-05-24 20:03  | 수정 2012-05-24 23:02
【 앵커멘트 】
교통사고로 다친 여고생을 치료해준다며 데려가 성폭행한 40대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 이상의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죄질이 나쁜 만큼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2월에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당시 30대 남성 두 명이 17살 A 양을 인근 유원지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겁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이 사건은 7년 동안이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DNA 채취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고, 이번엔 법원이 이들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43살 신 모 씨와 42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양형위원회에서 특수 강간죄에 대해 권고한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의 형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해주기는커녕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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