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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법 위반 혐의 벗었지만 입영 연기는 유죄
입력 2012-05-24 15:37  | 수정 2012-05-24 15:38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가수 MC몽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4일 MC몽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생니를 뽑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는데도 입영 연기를 신청해 위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MC몽은 앞서 1,2심에서도 일부러 입영을 연기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인 것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한편 MC몽은 지난 2010년 정상 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 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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