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체납자 숨긴 돈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2-05-24 14:02 
앞으로 서울시민이 세금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해 포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체납 발생 연도에 따라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도는 건당 최대 천 만원, 건수 제한은 없으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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