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라 3호' 폭발 사고 책임 선장에 실형 선고
입력 2012-05-24 13:59 
올해 초 인천 앞바다에서 폭발한 유류운반선 '두라 3호'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유류저장탱크 청소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선장 안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라 3호는 지난 1월 15일 선원 16명을 태우고 충남 서산의 대산항으로 가던 중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폭발해 1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