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 실형
입력 2012-05-24 13:58 
인천지방법원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손 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경찰관으로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불법 게임장 업주 오 모 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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