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정신과의원 내 폭행 수사의뢰
입력 2012-05-24 11:19 
정신과 의원에 입원한 아동 환자가 직원과 성인 환자들의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한 정신과 의원에 입원한 16살 A군을 폭행한 성인 환자 김 모 씨 등 3명과 이를 방치한 보호사 강 모 씨에 대해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군은 피해망상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성인 환자들의 가혹행위를 못 참고 건물 6층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인권위는 A군이 성인 환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고 있는 것을 병원 측이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것은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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