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물 닦아준다더니' 돈 떼먹은 상조업체
입력 2012-05-24 07:52  | 수정 2012-05-24 07:58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한 명은 상조 회원인데요.
그런데 잘 따져보고 가입하셔야겠습니다.
돈을 떼먹은 악덕 상조업체가 부산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강지훈 씨는 상조업체 간판만 봐도 속이 쓰립니다.

4년간 매달 꼬박꼬박 모두 150만 원을 냈지만, 막상 할머니의 장례식 때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강지훈 / 직장인
- "장례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된다고 하고,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사람은 이 상조업체에서만 5백 명.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 돈을 날린 셈입니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조업체 10곳을 적발해 2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4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한철기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혔고, 법정 기간 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미리 받았던 선수금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첫 사례로,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횡포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눈물을 닦아준다더니 오히려 눈물을 쏙 빼는 상조업체의 횡포에 경종이 울리면서, 상조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정운호·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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