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제기한 고영욱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귀가조취를 받은 고영욱은 많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 이어지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짧게 대답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고영욱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