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24시간 내 기소' 조항 폐지
입력 2012-05-23 20:02  | 수정 2012-05-23 21:25
【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 피의자에 대해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SOFA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신병 인도가 쉽게 이뤄지게 돼 미군 범죄에 대한 수사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여고생 성폭행 사건,

당시 경찰이 용의자에 대한 신병 인도를 미군 측에 요청한 건 사건 발생 후 12일이 지나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당국이 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고 명시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유력한 혐의자라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24시간의 제한된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고, 신병 인도 요청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수사 당국의 이 같은 부담은 사라집니다.


▶ 인터뷰 : 조병제 / 외교통상부 대변인
-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 폐지 등을 통하여 기소 전이라도 미국 측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고…."

신병 인도가 원활해지면 이전보다 충실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측은 또 주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 측에 넘어가더라도 우리 정부가 피의자의 신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미군 측에 피의자 신병 인도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수사 당국의 처벌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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