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법원, 고영욱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귀가
입력 2012-05-23 19:40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난 21일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고영욱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유재현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1시간30분 가량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고영욱은 법원의 심사를 받고 나오던 중 '억울한 것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고영욱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추가 피소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고영욱은 두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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