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 몰래 금리 인상' 조합장 등 기소
입력 2012-05-23 19:22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해 1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축협 조합장과 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 용인축협 조합장 61살 조 모 씨와 전 상임이사 58살 어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점 직원 3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조합원과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모두 18억 3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4~5%대였던 금리를 7~8%대로 몰래 올려 고객 520여 명에게 평균 2.8%의 이자를 더 물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렇게 얻은 부당 이득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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