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군 24시간 안에 기소" 조항 삭제
입력 2012-05-23 13:37 
미군범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미군 피의자는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즉 소파 조항이 삭제됩니다.
한미 양국은 미군 범죄 피의자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소파 조항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안에 기소하든지 풀어줘야 하는 규정 때문에 한국 사법당국이 공소유지에 대한 부담으로 기소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로써 미군 범죄의 수사 한계가 어느 정도 극복될 것이라고 한미 양국은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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