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석유 소비 비중 33% 이하 목표
입력 2012-05-23 12:18 
앞으로는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해도 공제율 30%가 적용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 소비절감대책'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말 종료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감면을 연장하고, 영세 상인의 노후화물차 교체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석유 소비 비중을 2015년까지 33% 이하로 낮추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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