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국보법 위반 노동 단체 활동가 4명 검거
입력 2012-05-23 11:46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적단체를 만드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추구하는 단체인 노동해방실천연대를 만들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인쇄물을 만드는 등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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