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안전상비약, 한 번에 하루치만 판매
입력 2012-05-22 20:03 
11월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면 판매자는 한 번에 하루치만 팔 수 있고,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판매자 등록 전에 판매 방법 등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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