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삼성전자에 16억 과징금…'일방적 주문 취소'
입력 2012-05-22 12:02  | 수정 2012-05-22 15:19
하청업체에 주문을 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전자가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 초부터 2010년 11월까지 151곳의 하청업체의 주문 2만8천 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해서 받아 피해를 끼쳤다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에도 납품 단가 부당 인하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115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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