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인가 선물 거래사이트 운영자 기소
입력 2012-05-21 19:00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미인가 선물 거래사이트를 개설해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65살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감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선물 거래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액 투자자들이 선물계좌 기본 예탁금 등이 없어 장내 거래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으며, 회원들의 선물투자 손실액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2곳의 회원 수가 8,300여 명에 달하며, 거래액은 총 51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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