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TE 연결] 장애인은 볼 수 없는 장애인 영화?…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 시위
입력 2012-05-21 12:02  | 수정 2012-05-21 14:36
【 앵커멘트 】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는 승승장구하던 외국 영화를 꺾고, 한국영화가 예매율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칸 영화제에 진출하는 등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자막이 없는 한국영화를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장벽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가 영화관람권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봅니다.
김경진 리포터!


【 리포터 】
네. 광화문광장에 나와있습니다.

지난해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의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서는 청각 장애인들의 소리없는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도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던 그들은 매일 이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영화관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지금 영화관의 환경은 장애인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답변>지금 영화관의 환경은 여러모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에게는 매표소나 매점의 매대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영관 안에서도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곳은 좌석 맨 앞과 맨 뒷자리뿐이어서 좌석을 선택하는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이 필요하고, 청각 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자막이 없는 한국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도가니'도 막상 자막이 없어 청각 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2. 당장 모든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은 어렵겠지만, 흥행작의 한글자막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의 요구 사안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겠죠?

답변>네. 한국영화 한글자막 상영 의무화, 화면해설 상영 의무화, 영화관 접근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장애인서비스 의무지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장애인서비스 제공 정책 마련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는 일상에서 가장 흔히 즐기는 문화생활이자 소통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리 매김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편리함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는 문화적 소통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MBN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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