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증거로 내려진 가처분,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입력 2012-05-21 12:02 
허위증거를 토대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62살 신 모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으로 법원의 업무 적정성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가짜 매매계약서 등을 법원에 내 특정회사가 자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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