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만 명 투약분량 필로폰 들여온 일당 중형
입력 2012-05-21 12:02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나이지리아 출신 마약상 C씨에게 징역 10년, 운반책을 포섭한 단역배우 출신 D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C씨의 아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 실제 마약을 나른 또 다른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우리 돈으로 시가 90억 원 상당의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1kg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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