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주 우려 없다더니…166억 들고 달아나
입력 2012-05-21 09:49 
최근 고객 돈 166억 원을 갖고 달아난 한주저축은행 이사 41살 이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2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신용불량자였던 건설업자 28살 양 모 씨에게 사례금 2천만 원을 받고 5억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로 한주저축은행 이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속을 피한 이 씨는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5일 고객 300여 명이 입금한 166억 원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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