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영업 신고" 문자로 금품 가로채
입력 2012-05-21 09:43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무작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36살 양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10일까지 53명의 노래방 업주에게 '술을 팔고 도우미 영업을 하는 영상과 녹음이 있다'는 문자를 보내 3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대다수 노래방이 술 판매 등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국의 노래방 업주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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