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내년부터 보험료율 등 조정 결정시기 6월로 당겨
입력 2012-05-21 09:40 
매년 11월경이던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해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14차 건정심에 상정돼 의결되면,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책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이밖에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을 논의했으나,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복수안으로 오는 24일 제14차 건정심에 상정되게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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