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종실에 개그맨 태운 기장 해고는 정당
입력 2012-05-20 15:30  | 수정 2012-05-20 20:57
서울고법 민사1부는 비행기 조종실에 개그맨을 태웠다가 해고된 조종사 A씨가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을 태운 것은 징계사유라면서 비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 B씨가 비행기에 탄 사실을 알고 조종실에 태웠다가 적발돼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고 처분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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