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업주 협박해 돈 뜯은 30대 검거
입력 2012-05-20 12:44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로 36살 양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노래방을 돌며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업주에게 불법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3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노래방 대부분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낸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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