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분한 정보 제공…인터넷 쇼핑 실망감 줄인다
입력 2012-05-20 12:02  | 수정 2012-05-20 16:42
【 앵커멘트 】
인터넷 쇼핑 요새 많이 하시는데요. 인터넷으로 산 물건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크게 실망한 경험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인터넷 쇼핑에도 상품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달 전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한 송모씨는 크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연히 최근 제조된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2년이나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인터넷 쇼핑 피해자
- "인터넷 사이트에는 구매할 때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믿고 구매 한 건데 막상 사용하려고 볼 때는 거의 2년이 다 된 상품이니깐 사용하기 꺼려져서…"

환불은 받았지만, 필요없는 배송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인터넷 쇼핑 피해자
- "반품을 하려면 제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필요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니깐 큰 불편함이 있었고…"

정부는 이 같은 불편함을 막기 위해 인터넷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위 전자거래팀장
- "이 고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구매 의사 결정전에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비용 탐색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에 따라 화장품의 경우 현행 제품 특성과 사용 방법 등 몇 가지 정보 제공에서 앞으로는 피부 타입과 제조 연월, 제조자는 물론 A/S 책임자와 전화번호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할 때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돼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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