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스코, 포항 건설노조 상대 손배소
입력 2006-08-26 04:47  | 수정 2006-08-26 04:47
포스코가 포항지역 건설노조를 상대로 16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항지원에 제기했습니다.
포스코는 건설 노조의 점거 기간 동안 각종 공사가 지연되면서 영업이익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이 16억3천여만원에 달했다며 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대상 역시 이번 사태의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포항지역 건설노조와 사법처리 대상자 62명으로 한정했다고 포스코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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