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서비스 안 준다' 방화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2-05-19 12:58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의 위험성은 크지만,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노래방 운영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4시 10분쯤 서울 방이동 한 노래방에서 '서비스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소파에 불을 붙여 천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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