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티하자"며 성폭행 시도 조선족 실형
입력 2012-05-19 09:1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31살 차 모 씨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밤 인터넷에서 알게 된 27살 A 씨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며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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