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명사고 조사 방해' 태광산업 임직원 전원 기소
입력 2012-05-19 09:00 
경찰과 소방관의 인명사고 작업장 조사를 방해한 태광산업 임직원 4명이 전원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 모 전무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으며, 이들에겐 벌금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10명 대형 인명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관들의 촬영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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