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 "다음 달 초 ISD 조항 재논의"
입력 2012-05-18 07:24 
한미 양국이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 ISD 조항 문제를 다음 달 초 열리는 실무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ISD문제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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