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렌터카 임대 사기범 영장
입력 2012-05-17 17:38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보증금을 주면 장기 렌터카를 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보증금만 내면 이용료 없이 1년간 렌터카를 장기로 임대해주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명당 700만에서 2,000만 원씩 받아 모두 4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렌터카 업체 대표 명함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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