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표지석 깨뜨린 60대 남성 기소
입력 2012-05-17 09:51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뜨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용물건인 대법원 표지석을 깨뜨린 이 모 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무고죄로 형사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 불복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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