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급 휴직하면 임금 50% 지원
입력 2012-05-17 09:02 
앞으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무급휴업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사전에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된 기업에는 평균 임금의 50%가 최장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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