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숙대, 학생감시 유감 표하라"
입력 2012-05-16 19:43 
학교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수집해 학생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숙명여자대학교가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숙대 학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 측에 사과를 포함한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도록 하고, 향후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은 양측이 지난 8일 수용하면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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