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양도소득세 31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2-05-16 16:43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 약 3만 4천 명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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