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리배출 표시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입력 2012-05-16 14:27 
오는 7월부터 상품에 분리배출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이 팩, 금속캔, 유리병 등의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7가지 형태로 제품 정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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