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마약 판매·투약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12-05-16 12:02  | 수정 2012-05-16 15:32
국제특송화물로 마약을 밀수한 뒤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한 업자와 투약사범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필로폰 밀수책 34살 석 모 씨 등 29명을 구속하고 48살 장 모 씨 등 상습투약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석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91g, 시가 9억 7,000만 원 상당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중전화부스와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에 숨기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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