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사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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