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내년부터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군포시의회는 내년부터 공원과 학교, 버스정류장,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군포시의회는 내년부터 공원과 학교, 버스정류장,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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