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55살 이 모 씨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4일 부산진구 초읍동 75살 송 모 씨 집 담을 넘어들어가 묶여 있는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03년 3월 승적을 취득했지만, 2009년 6월 폭행사건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이 씨는 지난해 12월4일 부산진구 초읍동 75살 송 모 씨 집 담을 넘어들어가 묶여 있는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03년 3월 승적을 취득했지만, 2009년 6월 폭행사건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