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동통신업체에 이른바 '야설'로 불리는 음란 소설물을 제공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콘텐츠제공업체 41곳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성인서비스 운영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5명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업체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에 '야설서비스'란을 따로 만들어 음란 소설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로 많게는 15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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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성인서비스 운영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5명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업체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에 '야설서비스'란을 따로 만들어 음란 소설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로 많게는 15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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