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정위, 정유사 과징금 405억 원 낮게 책정"
입력 2012-05-15 13:32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주요 정유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정위는 5개 정유사 담합에 대해 모두 4천326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산정 과정에서 약 405억 원이 줄었습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해 전체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공정위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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