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우리 영해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 어로의 벌금 최고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정선명령에 불응한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단속을 피하려는 폭력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경·해군과 공조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 어로의 벌금 최고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정선명령에 불응한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단속을 피하려는 폭력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경·해군과 공조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